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및 치매, 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장기요양등급 (1~5등급)등급외 어르신 이용가능